식품 안전 면제

다음 개인 또는 단체는 대중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VDH 식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 TCS가 아닌 사전 포장된 식품만 제공하는 벤더/조직(TCS 식품은 계란, 유제품, 육류, 가금류, 생선, 해산물 등 안전을 위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 자르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만 통째로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대입니다.
  • 식품 시설 구내에 위치한 식품 가공 공장을 포함합니다.
  • 산업체에서 직원 전용으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 임시 거주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하숙집.
  • 교회, 친목회, 학교 및 501C3 면세 단체, 자원 봉사 소방서 및 구조대가 주 1회 이상, 이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정기적인 만찬 및 바자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음식이 준비되는 장소: 1) 회원의 가정, 2) 교회, 학교 또는 단체의 주방에서 준비, 또는 3) 허용된 식당에서 구입하거나 기부받은 음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i) 편의점 또는 주유소 구내에서 일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좌석 수가 15 이하이고 (ii) 전국 또는 지역 레스토랑 체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또는 주유소. (이러한 위치는 VDACS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체육 활동 매점은 청소년 체육 협회 또는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위치한 정치 구역의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위치한 정치 구역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받은 자선 비영리 단체 또는 그룹이 홍보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해당 매점이 청소년 체육 활동의 매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식을 준비하고 게스트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민박 운영은 음식 준비 및 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i) 민박 운영의 건물이 소유주 또는 소유주 대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고, 민박 운영에서 제공하는 게스트 수가 하루 동안 18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음식이 준비되고 음식이 제공되는 게스트에게 해당 음식이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방에서 준비되며 레스토랑에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알릴 것.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