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VAC5-570-180. 펌프 아웃.
A. 보트의 야간 정박 또는 계류를 허용하는 기타 보트가 정박하는 장소의 소유자 및 모든 선착장의 소유자는 규모나 슬립 수에 관계없이 보트에서 하수를 펌핑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펌프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수 시설에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보트 하수를 궁극적으로 배출 또는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구조물 및 처리 또는 폐기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제외되는 곳은 선착장 및 기타 보트가 정박하는 장소로,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상 슬립이 없거나 해양 위생 장치가 있는 보트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해 있는 기타 장소의 소유주가 서명 및 공증된 선상 전표가 없으며 해양 위생 장치가 있는 보트는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소유자는 정상 운영 시간 동안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의 모든 이용자가 오수 펌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펌프 아웃 장비를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C. 소유자는 플래카드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오수 펌프 배출 위치 및 사용 제한을 식별해야 합니다.
D. 배를 정박하는 선착장 및 기타 장소가 배출 금지 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한, 50 미만의 배를 정박하는 선착장 및 기타 장소는 펌프 배출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계약서에 의해 입증되고 부서에 제출된 인근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된 기타 장소에서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부서에 의해 부여됩니다. 부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러한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를 승인해야 합니다:
1.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는 보트가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전에 해양 위생 장치 펌핑을 요청한 시점부터 완료하는 데 20 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50-갤런 용량 이상의 저수조(하수 저류)에 대한 펌프 아웃 서비스는 20 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는 수로를 따라 측정한 결과 면제 시설에서 3해리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가 개방 수역으로의 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따라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 시설은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에서 5해리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3.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 용량은 이 하위 섹션에 언급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에서 예상되는 펌프 아웃 서비스 수요를 처리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4. 면제 시설의 소유자는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의 위치와 관련 사용 요금을 명시한 적절한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5. 계약 조건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a. 대체 펌프 배출 서비스는 각 시설에 정박 중인 모든 보트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 펌프 배출 시설은 이 장에 명시된 대로 면제 시설에 의해 의뢰된 보트 소유자에게 펌프 배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b. 본 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갱신일 이전에 상대방 및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연도 날짜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6.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면제 시설에 종료 통지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대체 펌프 아웃 서비스 종료 발효일까지 펌프 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새로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 이러한 최소 설계 기준의 목적은 해양 위생 장치에서 내용물을 펌핑, 저장 및 운반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소유자 및 해당 부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펌프 아웃 시설은 다음 최소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펌프 장비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일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요금, 제한 사항 또는 기타 작동 지침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기타 안내문을 통해 장비를 명확하게 식별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최소 펌프 용량은 분당 갤런( 10 )으로, 필요한 잔류 수두가 있는 적절한 수거 또는 처리 장소로 유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작동 수두에서 허용되지만, 슬립이 51 이상인 선착장에서는 더 큰 펌프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는 맥서레이터 유형이거나 2-인치 구형 고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 펌프는 선착장이나 보트가 정박해 있는 기타 장소에서 26 미만의 슬립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조업체의 펌프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펌프 유형(용적식, 원심식, 진공식, 맥서레이터 등);
b. 펌프 동력원(전기 모터, 가솔린 엔진 등) 및 출력(HP);
c. 성능 곡선을 포함한 펌프 용량;
d. 펌프 고형물 처리 능력; 과
e. 흡입구 및 토출구의 높이, 크기, 위치 등 관련 펌프 치수를 보여주는 회로도입니다.
2. 제안된 시설의 개략도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평균 저수위;
b. 흡입 호스 직경, 길이 및 최고 높이;
c. 펌프 고도;
d. 배출 호스/파이프 직경, 길이 및 최고 고도;
e. 방전 지점 고도;
f. 도크 유형(플로팅 또는 고정식);
g. 모든 도크 중 가장 높은 고도; 과
h. 펌프 아웃 위치와 슬립 사이의 거리.
모든 고도는 평균 최저 수위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평균 최저 수위의 고도를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가정합니다.
3. 이 세분화에서는 펌프 배출 시설의 작동에 사용되는 피팅 및 호스(배관)에 대한 최소 설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a. 흡입 호스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흡입 호스 끝에 마찰 노즐(직각이 바람직) 또는 막대형 부착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1.25 ~ 2 인치 직경의 모든 방전 연결에 맞는 어댑터가 제공됩니다.
(2) 노즐의 흡입 호스에 체크 밸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호스는 접히지 않고 꼬이지 않는 유연하고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라인의 길이는 부서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합니다.
(4) 서비스를 위해 펌프를 제거할 때 하수가 라인에서 배출되는 방식으로 흡입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흡입 라인의 펌프 끝에 풀 포트 볼 밸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b. 배출 호스 및 배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 호스 또는 배관에는 방수, 영구 또는 포지티브 잠금 유형의 피팅 및 연결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유연한 배출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꼬이지 않고 접히지 않아야 합니다.
c. 배출 라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펌프의 토출 라인에 풀 포트 볼 밸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배출 라인 끝에는 배출 중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연결부가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노즐과 피팅은 수, 암 모두 포지티브 잠금식이어야 합니다.
(3) 배출 라인은 동결되거나 수로로 누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부두의 하수관은 상수도관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라인 분리 및 하수 라인과 수원 분리 요건은 상수도 규정(12VAC5-590)과 하수 처리 및 처리 규정(12VAC5-61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펌프 아웃 수용 시설에 연결되는 배출 라인은 배출 시 이탈되지 않도록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d. 펌프 배출 시설에는 해양 위생 장치와 관련된 저장 탱크를 헹구는 장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수조를 헹구는 데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급수관에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 호스 빕형 진공 차단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해양 위생 장치에서 내용물을 제거하는 다른 장치 또는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부서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2VAC5-570-190. 하수 처리장.
A. 보트 계류장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보트가 정박하는 모든 선착장 및 기타 장소에는 보트에 사용되는 휴대용 용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적절하고 적절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 시설 소유자가 휴대용 오수 용기의 내용물을 하수도 시설에 버리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12VAC5-570-120 B 또는 C에 포함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도 이 하위 섹션에서 면제됩니다.
B. 하수 처리장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본 장에 따라 서비스 가능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선착장 또는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의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오수 집하장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플래카드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위치와 제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C. 최소 설계 기준의 목적은 소유자와 해당 부서에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수를 하수 저장 탱크 또는 하수도 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장에는 해양 위생 장치의 콘텐츠에 대해 12VAC5-570-200 A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수구 수용 장치는 직경이 최소 12 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실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크기의 립이 있는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치가 배수되도록 설계된 경우 배수구는 직경이 최소 4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밀폐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D. 휴대용 오수 용기를 펌핑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펌프 배출 시설이 작동하는 선착장 및 기타 보트가 정박하는 장소는 이 섹션의 C항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12VAC5-570-60. 허가 및 인증서.
누구든지 이 장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선착장, 그 밖에 보트를 정박하는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는 지역 보건부가 공사를 검사 및 승인하고 운영 허가증을 발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주는 버지니아주 법령 § 62.1-44.15:5.01 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VMRC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 하저 토지가 관련된 경우, 소유자는 예비 설계를 제출하고 건설 및 운영 증명서 발급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VAC5-570-80. 운영 인증서.
A. 선착장, 기타 보트가 정박하는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스템 및 처리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자 또는 그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여 공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보건부와 협의하여 공사가 승인된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에게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운영 인증서는 이 섹션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B. 소유자는 해당 시설과 거래하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운영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C. 모든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및 보트 접근 시설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착장, 기타 보트가 정박하는 장소 및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는 기존 인증서의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90 에 새로운 인증서를 요청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스템 및 처리 작업이 본 장과 버지니아주 법령의 § 32.1-246 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운영을 위한 새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D. 위원장이 변경을 허가하거나 본 장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경우, 운영 인증서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조건 또는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E. 운영 허가증의 조건으로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는 본 장 및 § 32.1-246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스템 및 처리 작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부서가 허용해야 합니다. 부서는 12VAC5-570-100 에 따라 운영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VAC5-570-120. 화장실 시설.
A.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및 보트 접근 시설의 모든 소유자는 이용객에게 이 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하수도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시설을 깨끗하고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시설에 화장지, 전기가 공급되는 곳의 조명, 손 씻기 시설이 필요한 곳의 비누와 수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해당 시설의 보트 시즌 동안 해당 시설의 고객과 이용자가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주거 개발, 숙박 시설, 식당 또는 상업 시설의 일부로 운영되는 부두 해안 끝으로부터 1,000 피트 이내에 위치한 선착장은 주거, 숙박 시설, 식당 또는 상업 시설의 하수도 시설을 모든 선착장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하수도 시설 제공이 면제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면제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트의 야간 점유를 허용하는 레스토랑 또는 상업 시설과 관련된 선착장, 그리고
2. 숙박 숙박 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보트를 숙박하는 것이 허용되는 숙박 숙박 시설과 관련된 선착장.
C. 보트가 정박되어 있거나 보트 접근 시설이 있는 기타 장소는 이 섹션의 A항 요건에서 면제됩니다(단, 보트가 정박되어 있거나 보트 접근 시설이 있는 기타 장소는 제외):
1. 주택(주택, 콘도, 아파트, 이동식 주택) 거주자, 선의의 주택 투숙객 또는 관광 시설의 등록 투숙객에게 서비스 제공.
2. 부두 해안 끝에서 1,000 피트 이내에 적절한 하수도 시설을 제공합니다.
D. 이 섹션의 B항 또는 C항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선착장, 보트가 정박하는 기타 장소 또는 보트 접근 시설의 소유자는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시설 이용자가 준수할 것이라는 서명 및 공증된 진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