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20 (2021 국회 특별 세션 I)에 따르면 모든 의료 시설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할 지정된 지원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이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장애인은 지정 지원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에서는 한 명 이상의 지정 지원인이 항상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 제정된 300장(56 2020 국회 특별 세션 I)의 항목(F) 를 기반으로 하며,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19 기간 동안 지정 지원인 요건을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요건이 적용되는 의료 시설은 허가된 종합병원, 허가된 외래 수술 병원 및 허가된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장애인은 의료 시설에 입원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일상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거나 그러한 장애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지정 지원인의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지정된 지원 담당자는 방문자가 아니므로 방문 시간을 포함한 방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정된 지원인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의료 시설의 모든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료 시설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지원인의 의료 시설 구내 특정 구역(예: 수술실)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 시설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원인과 동행할 수 있는 권리를 입원 시 환자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지정된 지원인과 동행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서면 정보를 개발하고 요청 시 제공할 것
-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정된 지원인과 동행할 수 있는 권리 및 이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서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니요, 220 장(2021 의회 특별 세션 I)은 해당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인 또는 기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 또는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료 시설의 기존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220장(2021 회의법, 특별 세션 I)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설은 특정 지원 또는 보조가 의학적으로 또는 치료적으로 금기이거나 의료 시설에서 환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 또는 보조를 지정 지원인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