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서비스 부서

장기 요양 서비스 부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주 라이선스 법률 및 규정 내에서 요양원의 라이선스 및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를 대신하여 인증된 요양 시설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케어 시설(ICF/IID)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방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 및 연방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33,000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인가된 요양원은 거의 300 개이며, 8개를 제외한 모든 요양원이 Medicare 및 Medicaid에 따라 연방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주 라이선스에 따라 2 년마다 검사를 받고, 인증된 요양시설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인증에 따라 평균 12 개월마다 조사를 받습니다.

ICF/IID는 VDH가 아닌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DBHDS)의 라이센스 부서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ICF/IID의 주 라이센스와 관련된 질문은 DBHDS로 보내야 하지만 불만 사항은 연방 및 주 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VDH와 DBHDS로 보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불만 처리 부서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VDH는 원호 생활 시설(ALF)을 허가하지 않으며 ALF는 Medicare 또는 Medicaid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만 사항을 포함하여 ALF에 관한 모든 질문은 ALF에 대한 주 라이선스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회서비스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9월 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