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퍽시에서 건물을 철거하려면 먼저 쥐가 없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쥐가 없는 검사는 벡터 제어 부서에서 수행하여 건물에 쥐가 서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쥐가 서식하는 건물을 철거할 때 주변 건물에 쥐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쥐 없는 검사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환경보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 예방적 설치류 저감 조치는 건설, 철거 및 토지 교란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Sec.36-11. - 건물 및 구조물 철거의 전제 조건인 쥐의 침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중 보건 책임자의 증명서.
- 누구든지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을 검사하여 쥐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고, 쥐의 침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 지정인의 지시에 따라 쥐의 감염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을 쥐약으로 처리하되, 그러한 처리에 관한 공중보건국장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준수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5일(15)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 지정인의 검사 증명서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람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코드 담당자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가 철거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는 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허가 발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 쥐가 없는 인증서라고도 하는 검사 증명서는 검사 날짜로부터 30 (30) 일 동안 유효합니다. 쥐 없는 인증서의 만료일까지 건물이나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