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차별 금지 성명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 그 기관, 사무실 및 직원,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USDA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연령, 결혼 여부, 가족/부모 상태,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얻은 소득, 정치적 신념, 이전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보복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모든 프로그램에 모든 근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구제책 및 불만 접수 마감일은 프로그램이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큰 글씨,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 등)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에 문의하거나 통신 중계 서비스( 711, 음성 및 TTY)를 통해 USD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을 제기하려면 프로그램 차별 불만 제기 방법 및 USDA 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제기 양식(AD-3027)을 작성하거나 USDA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고 양식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서신에 제공하세요.

불만 양식 사본을 요청하려면 (866) 632-9992으로 전화하세요. 작성된 양식 또는 서신을 다음 주소로 USDA에 제출하세요:

(1) 메일:
미국 농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실
140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팩스:
(202) 690-7442

(3)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USDA는 기회균등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기관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9월 2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