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00, EPA는 상수도에 대한 일반 공개 고지 규정을 개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지의 형식, 방식, 빈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상수도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EPA 또는 주 식수 규정(모니터링 요건 포함)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상수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약 90 오염 물질을 검사하여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안타깝게도 수질은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수 문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법의 공표 요건에 따라 물 공급업체는 이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포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
- 위험에 처한 인구 및 대체 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시스템이 하는 일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위반이 발생한 시기 및 시스템에서 위반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
- 자세한 내용은 수도 시스템에 문의하는 방법
- 공지사항의 광범위한 배포를 장려하는 언어
공개 공지: 통지 계층
EPA는 공개 알림의 세 가지 범주 또는 등급을 지정합니다. 위반 또는 상황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는 통지서를 배포할 수 있는 시간과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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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16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