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알림 규칙

지난 5월 2000, EPA는 상수도에 대한 일반 공개 고지 규정을 개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지의 형식, 방식, 빈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상수도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EPA 또는 주 식수 규정(모니터링 요건 포함)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상수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약 90 오염 물질을 검사하여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안타깝게도 수질은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수 문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법의 공표 요건에 따라 물 공급업체는 이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포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
  • 위험에 처한 인구 및 대체 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시스템이 하는 일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위반이 발생한 시기 및 시스템에서 위반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
  • 자세한 내용은 수도 시스템에 문의하는 방법
  • 공지사항의 광범위한 배포를 장려하는 언어

공개 공지: 통지 계층

EPA는 공개 알림의 세 가지 범주 또는 등급을 지정합니다. 위반 또는 상황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는 통지서를 배포할 수 있는 시간과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3 공개 알림 계층
필요한 배포 시간 알림 전달 방법

즉시 통지(계층 1)

사람의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상수도 공급업체는 24 24시간 내에 물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 공급업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공지를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알림(계층 2)

상수도 시스템에서 EPA 또는 주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함유된 물을 공급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인체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상수도 시스템은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위반일로부터 30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미디어, 게시 또는 우편을 통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공지 사항
(계층 3)

수도 시스템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수 기준을 위반한 경우(예: 필수 샘플을 제때 채취하지 않은 경우), 수도 공급업체는 최대 1년 이내에 고객에게 이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 시간을 통해 수도 공급업체는 이러한 통지를 통합하여 연간 수질 보고서(소비자 신뢰 보고서)와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EPA의 빠른 참조 가이드: 공개 통지 규칙(PDF)

마지막 업데이트: 2016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