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 HIPAA

참고: 이 공지는 HIPAA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EMS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 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균형을 맞춘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해당 단체는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45 CFR 164501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는 진료를 하나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조정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와 의료 서비스를 조정 또는 관리하는 것, 환자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담 또는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서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환자를 의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45 CFR 164506 에 따르면 보험 적용 대상 기관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치료 활동을 위해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5 CFR 164501 및 45 CFR 164506 은 EMS 직원에게 운송 목적으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EMS 직원이 지속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 등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은 환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45 CFR 164.520 에서 통지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CFR 164520 (i) (B)에 따르면 개인과 직접적인 치료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응급 치료 상황에서 응급 치료 상황이 발생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45 CFR 164.520 는 EMS 직원이 운송 중인 환자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치료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18년 2월 28일